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 출입문의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0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 30분께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방문해 사전투표 업무 처리 절차 변경을 요구하던 중 우편투표함을 보관한 공간 출입문에 부착된 봉인지를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가 뜯어낸 출입문 봉인지는 A4 종이 절반 크기로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 출입문을 폐쇄할 때 사용한다.그는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해 투표소·개표소·선관위·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