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거소투표 신고기간 중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혐의로 사회복지사 A씨를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모 요양원 소속 사회복지사인 A씨는 요양원에 보관 중이던 입소자들의 도장을 이용해 입소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16명의 선거인을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신고는 대리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조치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경북선관위는 앞으로도 선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 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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