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거소 투표신고를 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혐의로 요양센터 소속 위생원 A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거소투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은 입소자들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자신이 대신하여 작성하고 신고서 서명란에 그들의 손도장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2명을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입소자들은 치매·편마비증상 등으로 거소투표 의사를 스스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앞서 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거소투표 신고기간 중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혐의로 사회복지사 A씨를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모 요양원 소속 사회복지사인 A씨는 요양원에 보관 중이던 입소자들의 도장을 이용해 입소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16명의 선거인을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서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신고는 대리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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