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경기도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봉투 안에 이미 특정 후보가 찍혀 있는 용지가 담겨 있다"는 내용의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참관인으로부터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기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이 신고는 한 투표인이 자신의 회송용 봉투 내에서 기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선거 참관인에게 알리면서 즉시 이뤄졌다.주민등록지 밖의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투표한 용지를 환송용 봉투에 넣게 된다.기표한 용지를 유권자가 환송용 봉투에 밀봉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이 봉투는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진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현장을 인계하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종결 요청에 따라 우선 현장 종결했다”며 “선관위 조사 후 수사 요청이 있으면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