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소위에는 민주당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장 의원의 개정안은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민주당은 당초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대선 기간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날 법안소위에는 두 법안이 모두 상정돼 병합 심사됐다.소위는 김 의원의 개정안대로 대법관을 해마다 4명씩 4년간 16명 늘리되,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년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약 4만 건에 이르고 대법관 한 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3000 건이 넘는다"며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표결에 앞서 퇴장하며 기자들과 만나 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 2명도 법 개정에 반대해 이들을 설득하느라 정회했다는 점을 거론, "일방적 의회 독재"라며 "대법관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대법관 증원은 이날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이기도 하다.당시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취임하며 통합을 강조했는데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킨 것은 그 정신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 "대법관 증원 문제는 늘 거론됐다"면서 "이것은 숙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고 답했다.법사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까지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