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쟁점 법안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다. 통상 새 정부 초반 협치를 손짓하는 정부·여당과 이에 화답해 대여 공세 수위를 조절하는 야당 사이에 형성됐던 '허니문' 없이 곧장 전면전에 돌입한 분위기다.3년 만에 집권 여당 지위를 되찾은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주요 입법 과제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새 정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한 데 이어 오는 12일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기 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추가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최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당장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으로 재판 정지를 못 박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8일 "형소법 개정에 대해서는 내부 공감대가 큰 상황이라 12일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와 관련 직능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방송 3법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후 폐기된 바 있으나, 새 정부에서는 사실상 거부권 문턱이 사라진 만큼 상임위 절차를 거쳐 12일 본회의 상정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역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은 더욱 강력한 내용으로 재추진한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추가하고,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는 내용을 담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취임 2∼3주 이내로 처리해야 한다'고 공언한 만큼, 이르면 12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주주충실의무법'(상법),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지역화폐법 등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입법에 성공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이라며 "이제는 거부권에 가로막힐 일은 없을 테니 입법이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과 관련 없는 입법 사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론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셀프 면죄법'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집중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과거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당론으로 반대했던 방송 3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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