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9일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구미시의원의 '시의회 제명'과 '국민의힘 향후 공천 영구 배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 회견장에는 구미·칠곡 공노조 조합장 과 사무국장등 25명이 참석했다.특히 이들은  "안주찬 시의원이 의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사를 지원 중이던 공무원의 뺨을 공개석상에서 때리는 폭행을 자행했다"며 "이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밝혔다.이상현 경북공노조연맹 위원장은 "공무원을 때린 안 시의원은 더 이상 시민의 대표가 아니다"며 "이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과 사퇴·제명 등 정치적 책임이 실현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북 공무원 노조는 안 시의원의 행위는 권력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물리적인 지배이자,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휘두른 오만함이며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공개적 모욕으로 그가 남아 있는 한 구미시의회는 폭력을 눈감아 주는 조직일 뿐이라며 의원직 사퇴, 시의회의 제명, 향후 공천 영구 배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엄한 처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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