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논란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1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언론 보도는 오 수석 가족이 부동산 차명 거래를 했고, 이를 통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 해당 부동산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을 사전에 파악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금 더 확인해보겠다”고 했다.앞서 오 수석이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보도에 따르면 오 수석의 배우자는 2000년대 중반 A씨에게 땅을 맡겼고 이후 2020년부터 A씨와 소송을 벌이면서 땅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오 수석은 관련 질의에 "송구하고 부끄럽다. 거듭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정수석은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기관을 감독하는 역할로, 산하에 공직기강비서관을 두고 인사 검증 업무도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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