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2025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로 11만 468건, 총 138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세금이 해당된다. 다만 연납 신청 차량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일괄 부과된다.자동차 소유 중 양도·양수가 발생한 경우,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각각의 소유자에게 나뉘어 부과된다.납부 기한은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은행 창구 ▲ 가상계좌·지방세입 계좌이체 ▲ 위택스(wetax.go.kr) ▲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 CD/ATM ▲ 전화 ARS(142211)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북구청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북구청 세무과(054-240-7241) 또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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