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가 최근 제2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운표 의원(사진)이 ‘대구시 군위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과 방치를 방지하고 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호뿐 아니라 고령 농업인과 영농 취약계층의 처리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에는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과 운영, 파쇄 장비 임대 지원, 처리 교육 및 홍보, 관계 기관 간 협력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가 담겼다.박 의원은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행정 투명성을 높여 군민들이 실질적 도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발굴에 힘쓰고, 농업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군위군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농업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 강화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