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오 대구시의회 의원(사진·수성구 제3선거구)이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이 의원은 12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대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과 그에 따른 2차 피해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금지돼 있으나 이를 지방조례 차원에서 구체화한 사례는 드물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시 공직사회에서도 피해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명문화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안심변호사 제도’를 조례에 명시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와 활용 역시 가능해졌다.이 의원은 “조례 개정를 통해 공직 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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