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113억 원(93,429건)을 부과하고, 시민들의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납부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 중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 차량 등은 이번 6월에 전액 부과된다.납부기한은 6월 30일(일)까지로, 이후에는 3%의 가산세가 붙는다.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도 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남구청은 시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는 전국 은행 창구를 비롯해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이체 ▲스마트 위택스(wetax.go.kr)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은행 CD/ATM △ARS 카드결제(☎142211) 등을 통해 가능하다.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꼭 납부하시어 불이익을 방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