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경무관 김동욱)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남성 A씨를 검거 후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 3건, 무면허운전 1건 등 동종전과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다 충돌사고를 일으켜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했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 위반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압수 등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으로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등 전력자는 재범우려 등을 고려 수사 단계에서 차량 압수 기준도 마련해 음주운전 근절대책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