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출연기관인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행복진흥원)이 최근 1년여 동안 총 12건의 부당해고 및 징계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의 당사자로 확인됐다. 이 중 4건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또는 ‘부분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기관 내부의 인사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12일 대구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행복진흥원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5월 23일까지 17개월간 총 12건(부당해고 8건, 부당징계 4건)의 구제신청 사건에 피청구인으로 지목됐다. 같은 기간 해당 사건들과 관련해 지출한 심판 및 소송 비용은 총 9075만원으로 사건당 평균 약 605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이 가운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용 결정에 불복해 행복진흥원이 제기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례도 포함돼 있다. 이는 해당 기관이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사례로 해석된다.행복진흥원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노동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인용하거나 부분 인용한 사건은 총 4건(부당해고 인용 3건, 부분 인용 1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에서 노동위원회의 인용률이 이 정도에 이르는 것은 드문 사례”라며 “기관 내 인사 운영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대구행복진흥원은 복수 기관이 통합되며 설립된 조직으로 통합 과정에서 인사 시스템의 일관성과 내부 신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해고나 징계 등 인사 조치와 관련한 구성원들의 불만이 다수 표출된 바 있으며 이번 통계는 이를 수치로 확인한 셈이 됐다.대구경실련은 “인사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은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대구시는 소관 출연기관의 인사 체계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부당한 해고나 징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