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무면허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위반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2시 58분께 경북 칠곡군 기산면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벌금형 수배자로 확인됐다. 도피 과정에서 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경찰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통신수사로 A씨 동선을 파악하고, CCTV분석 등을 통해 차량번호을 특정해 지난 9일 칠곡군 석적읍 노상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김재미 칠곡경찰서장은 "최근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