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계약금 등 환불 약정이 총회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는 등 조합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다면 조합원이 수년 뒤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이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 4명은 2016~2017년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도 납부했다. 계약 당시 조합은 '토지관련 문제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못 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했다.조합은 2019년 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아파트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약 3년 6개월 뒤인 2022년 8월 "해당 확약서는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무효인 확약서를 믿고 그와 일체로 체결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계약금 등 환불을 규정한 안심보장확약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이상 조합원들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납입 금액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반면 2심은 조합이 이미 2019년 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므로, 안심보장확약서에서 전제한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 설립 신청을 못해 사업 무산' 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없게 됐다고 봤다. 또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후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역시 2심 법원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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