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사진·서구2)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이 의원은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목적과 이용 장소, 시민 대상의 홍보·교육,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방안,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관련 업무에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 확대와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조례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사업을 민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도 마련했다.이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순한 공간이 아닌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받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