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기관 주차장에 임산부 외에도 영유아 동반자, 다자녀 가구, 고령자까지 배려하는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이 도입될 전망이다.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사진·수성구2)은 13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기존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으로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영유아 동반자와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조 의원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임산부에 국한된 주차 지원으로는 보육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보다 넓은 범주의 가족 구성원이 편리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개정안에는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 상향 조정 외에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기관에서부터 가족배려주차 인식이 확산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에도 자연스럽게 확장되길 기대한다”며 “보육, 복지, 사회적 예우 등 다각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