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가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제도를 손질한다.보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수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도 확대해 보다 많은 주민이 직접 거리 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수성구의회 박충배 의원(사진)은 최근 열린 제270회 정례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대구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수막(4㎡ 이상)의 보상금은 기존 장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4㎡ 미만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두 배 인상됐다. 명함형 전단지 역시 장당 5원에서 1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월 최대 지급 한도는 현수막 30만원, 그 외 광고물 10만원으로 확대됐다.또 수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6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돼 청년층까지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는 특히 지역 청년들에게 부수입과 사회 기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보상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수거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되고, 타인이 수거한 광고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성구의 도시 미관 개선과 불법광고물 정비가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보상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해당 조례안은 1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 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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