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타법의료급여’ 신청을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명피해를 입었거나 주택 피해를 신고한 이재민 중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가구다.지원은 재해 발생일 당시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1종)를 소급 적용받는다. 의료급여 1종이 적용되면 기존 건강보험 자격으로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지원 대상 항목은 환급되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필요 서류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피해사실확인서는 현장에서 작성 및 발급이 가능하다.단 세대 내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일 경우 나머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나 수당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다.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산불피해 이재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돼 의료비 부담을 덜고 조속한 일상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신청 기간 내 꼭 잊지 말고 접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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