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6일 조건부 석방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에 관여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작년 12월 27일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피고인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이며, 이에 검사는 재판부에 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검사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을 서약하도록 했다. 또 주거를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내도록 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 관련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고 만나는 것도 금지된다.법원은 “이를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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