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 요구 소송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가 해당 분쟁에서 의미 있는 승소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포항시는 민간투자사업 운영사인 장량하수처리시설 측이 제기한 90억 원 규모의 인건비 증액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시의 주장을 전면 인용,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시작됐다. 민간 운영사는 잔여 운영 기간 인건비가 증가했다며 2022년 12월 대구지방법원에 인건비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지난달 15일 재판부는 포항시의 대응 논리에 손을 들어줬다. 포항시는 이 소송에 대비해 광주고등법원 2012년 사건 등 유사 판례 18건을 철저히 분석했고, 변호사·회계사·연구기관 등의 자문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탄탄한 방어 논리를 구축했다.포항시는 이번 판결로 90억 원 규모의 인건비 증액 부담을 피하게 됐으며, 이와 유사하게 120억 원을 요구한 타사와의 향후 분쟁에서도 유리한 선례를 확보하게 됐다.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 요구 문제는 현재 다수 지자체가 직면한 사안인 만큼, 포항시의 이번 승소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환경기초시설 관련 소송에서도 포항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감독 명령 처분 비송사건, 손해배상금 중재, 대수선비 반환 등 10건의 관련 분쟁에서 전부 승소했다.포항시는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민간투자 사업자와의 협상과 중재를 통해 약 44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으며, 이번 법적 대응에서도 철저한 행정력을 입증했다.이창우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민간투자사업은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대기업과의 분쟁에서 지자체가 승소하기란 쉽지 않다”며 “이번 성과는 공무원들의 책임감과 치밀한 준비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지자체와도 사례를 공유해 지방재정 건전성과 책임 행정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