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6월 22일 발효돼 47년간 이어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이 연장과 폐지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JDZ 협정의 유효기간(50년) 만료를 정확하게 3년 앞둔 22일부터 어느 일방이 '3년 뒤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협정 31조 3항은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3년 전에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최초 50년 기간의 종료시에 혹은 그 후 언제든지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은 7광구 전체 및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을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지정하고 양국이 함께 개발하는 내용을 담았다.하지만 과거 두 차례 공동탐사에서 경제성을 갖춘 유정이 발견되지 않자, 일본은 더는 조광권자(자원 탐사·채취를 허가받은 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공동 개발에서 발을 뺀 상태다.한일은 종료 임박을 앞두고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실무적 차원의 회의를 39년 만에 개최했지만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그러면서 일본이 50년 가까이 이어진 JDZ 협정의 중단을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협정 체결 때와 달리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법 판례가 변경된 상태여서 일본이 협정을 끝내거나, 재협상을 통해 자국에 유리하도록 현상을 변경하려 할 유인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1974년 협정 체결 때는 국제법적으로 '대륙붕 연장론'이 널리 인정됐다. JDZ 대부분을 차지하는 7광구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멀고, 일본 오키나와 해구 앞에 위치했음에도 '우리 땅이 바닷속으로 이어졌다'는 '대륙붕 연장론'에 따라 한국이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리비아-몰타 판결' 등을 계기로 '거리 기준'이 보편화하면서 7광구와 가까운 일본 측 입지가 강화됐다.일단 우리 측은 수교 60년을 맞아 훈풍을 타고 있는 한일관계를 고려할 때 일본이 당장 종료를 통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협정 종료로 다시 7광구가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수역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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