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현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공무직 근로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자치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 A씨는 공무직 근로자가 공제회에 가입하지 못해 차별받는다며 지난해 8월 진정을 제기했다.2023년 12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이 개정되고 공제회가 지난해 3월 정관을 개정하면서 지자체 근무 청원경찰도 회원에 포함됐는데 공무직 근로자의 가입을 막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공제회 측은 "청원경찰과 달리 공무직 근로자는 지자체별로 직종 구분이 다양하고 소속 기관별로 규정이 다르다"며 "공무직 근로자가 공무원 및 청원경찰과 동일한 집단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인권위는 지자체 소속 공무직 근로자도 지자체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사무에 종사하는 점에서 공제회 가입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또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회원이 되도록 하는 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의 개정 취지라며 공무직 근로자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