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포항지진 피해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시민 권익 회복에 본격 나섰다. 시는 25일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집단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제도를 공식화했다.이번 조례 제정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을 겨냥한 것이다. 조례에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송 결과 제출 의무, ▲조례 시행 이전 소송에 대한 소급 적용 등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특히 소송 당사자 외에도 포항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이번 조례안은 당초 30일 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포항시의회의 전폭적 협조로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기 통과됐다. 피해 시민들의 신속한 법률지원을 위해 포항시와 의회가 한뜻으로 움직인 결과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포항시 최초의 법적 장치”라며 “시민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포항시는 현재 지진·지질·법률·사회과학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지속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정책 협의, 지역 변호사회와의 공조체계도 가동 중이다. 행정과 법률, 과학이 결합된 입체적 대응 체계를 통해 대법원 상고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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