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각각 늘어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간병 같은 서비스나 이에 갈음해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장기요양 등급은 총 6개로, 이 중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다.시행령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 반복에 따른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고자 개정됐다.2023년 11월 설문 결과 수급자와 보호자 등 응답자의 약 92%가 갱신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했고, 현재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 시 대상자의 75%에서 등급이 바뀌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이번 개정으로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현행 등급에 따라 최대 1∼3년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할 예정으로, 수급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수급자는 변동된 등급 유효기간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정부24 홈페이지(gov.kr), 개별 우편 발송될 안내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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