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하여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대리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또 "특검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 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내란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이다.법원은 이날 중 윤 전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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