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해배상 상고심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보다 적극적인 법률 및 행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이칠구 경북도의원(포항3·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56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지진은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정부의 책임을 부정한 항소심 판결은 정의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초지자체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경북도가 도민의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공익소송 대응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법률구조 조례 제정 ▲포항지진 법률대응 TF 구성 ▲재난·재해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제도화를 제안했다.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포항시와 경북도의 연대를 통한 체계적 대응”이라며 “더 이상 행정적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포항시는 현재 자체 자문단을 구성하고,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준비 중이다. 원고 측은 대구고법의 기각 판결 직후 상고했으며,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이 의원은 2018년 지진 발생 이후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아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피해 구제 활동을 주도해왔다.그는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진실이 바로 설 때까지 포항시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며 “경북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도민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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