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출석을 요구했다면 응할 의사가 있었는데도 한 번의 소환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위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 날짜를 지정해 언론에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한 졸렬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이번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대리인단은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면 변호인과 출석 일자를 조정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또 "체포영장 기각, '법불아귀(法不阿貴)'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며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날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가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한자성어 '법불아귀'를 인용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대리인단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별건·편법 수사이자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그러면서 "특검은 내란·외환과 같은 중대 혐의를 수사하면서도 지엽적·부차적인 사안에 대해 불충분한 기록 검토 하에 성급히 소환을 시도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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