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장례식장 관련 민원이 연평균 130여건으로 장례용품 구매 강요, 재사용 등의 사례가 빈번했다고 26일 밝혔다.권익위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22∼2024년까지 장례식장 관련 민원은 연평균 134건이 접수됐다.2020년에는 50건, 2021년에는 52건이 접수됐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민원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유형별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 장례식장이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짧은 시간 안치했는데도 1일 사용료를 청구하고 현금 지급을 유도했다는 내용이었다.이 밖에 제사용품을 재사용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장례식장 측에서 화환을 수거·재판매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권익위는 "국민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 등을 분석해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고인에 대한 예의와 장례 의식 절차로 인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해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