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담은 ‘영화산업 재도약법’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25일 영화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영화산업에 실질적인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현행법상 영화 제작 등에 투자한 금액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위기에 처한 영화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투자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영화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다. 2023년 기준 극장 관객 수는 약 1억1400만 명으로, 2019년(2억2660만 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극장 개봉 영화 편수도 2019년 45편에서 2024년에는 20편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투자와 제작 활동이 위축되고 올해 칸 영화제에서는 한국 영화가 단 한 편도 초청되지 못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벌어졌다.김 의원은 앞서 지난 4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영화산업의 고사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4년간 약 1556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늘어나고 생산유발효과 3233억 원, 18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한국 영화가 다시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입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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