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불을 지른 A(50대)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3분께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한 아파트 7층 베란다에 있던 곰솥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불길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이 안전 조치를 취했다.불은 아파트 경비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진화대에 의해 14분 만에 진화됐다.다행히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세탁기와 에어컨 등이 탔다.경찰은 정확한 방화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