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2일 여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과방위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국민의힘은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회의에 불참했다.과방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봤다"며 "조속한 시일 내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고와 함께 법사위,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과방위원인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방송 3법의 소위 의결이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은 오늘 너무 급속한 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불참했다”며 “국가가 잘못한게 있으면 국가가 방송사 이사선임 절차를 개선해서 해결 할 문제이지, 국민 누구로부터 위임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단체에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맡길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중 방송3법 개정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 등을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방송3법은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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