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포항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A씨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말 자신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골프 모임에 참석해 회원 및 코치진 30여 명에게 김밥과 과일, 음료 등 2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공무원의 선거 관여, 유사기관 및 사조직 이용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가용자원과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민 또는 연고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