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재목 구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윤리특위는 7일 오후 열린 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를 수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종 징계 여부는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이날 회의에 앞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남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의원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단체들은 “주민의 대표인 선출직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방조하고도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남구의회가 자문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징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구의원 본인도 국민의힘에서 탈당만 하고 구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주민의 대표인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격에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정재목 대구 남구의원은 지난 4월 26일 오후 9시 50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50대 여성)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정 의원이 일부 구간을 직접 운전한 사실도 확인했으나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미만으로 측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