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가 도원동 실외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달서구의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주민 항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법대로 했다’는 구청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의회에 따르면 달서구청은 지난해 12월 도원고등학교에서 약 20m 떨어진 도원동 523번지 일대(약 1만㎡ 규모)에 실외 골프연습장 건축을 허가했다. 하지만 해당 결정은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건축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의회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학습권 침해와 생태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사전 협의 없는 행정은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도원지는 달서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핵심지로, 개발로 인한 서식지 훼손은 행정 모순”이라며 “이 같은 결정으로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사업을 저지하는 상황까지 초래됐다”고 밝혔다.의회는 달서구청에 ▲건축허가 재검토 ▲교육청과 협의 및 주민공청회 개최 ▲주민 의견을 무시한 행정에 대한 공식 사과와 투명한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은 “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사안에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주민참여와 투명한 행정 절차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