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오랜 기간 해당 정책을 주장해 온 이다영 포항시의원(복지환경위원회)은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와 디지털 과의존 예방을 위한 큰 전환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이르면 2025년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개정안은 교사가 학습권 보호 및 교권 강화를 위해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애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 목적 및 긴급 상황에는 예외적 사용이 허용된다.이다영 시의원은 작년부터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한을 보내는 등 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특히 전국초등교사노조 전수경 위원장과 연대하며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이 의원은 “스마트폰은 학습 집중을 방해할 뿐 아니라 사이버폭력과 디지털 중독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아이들이 온전히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의 큰 발걸음”이라고 밝혔다.이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정치권 내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여서 8월 중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