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이인선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주관한다. 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토론회로,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좌장은 정병실 변호사(법무법인 YK)가 맡으며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속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전 교수는 양육비 이행 문제를 아동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혼 절차 개선 ▲양육비의 법적 지위 강화 ▲이행관리원의 권한 확대 등 입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지정토론에는 ▲최인화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김정은 검사(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김선희 판사(서울가정법원) ▲장정인 본부장(양육비이행관리원)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이인선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한부모 가정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권리 보호를 위한 양육비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특히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안된 개선안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