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첫 세제개편에 나섰다.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감세가 반드시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세수 기반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우선 법인세는 2022년 25%에서 24%로 인하됐던 최고세율이 다시 25%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대내외 복합적인 경기둔화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는 했지만, 법인세가 2022년 약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 수준으로 40% 급감한 데에는 이런 감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주식 세제에서도 대주주 양도소득세부터 원상복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대주주들이 과세 기준이 되는 연말 직전에 매물을 쏟아내면서 '개미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극소수의 거액 자산가들이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됐다.증권거래세 인하분도 일정 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 앞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정작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거래세만 인하됐다. 증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유리지갑'으로 상징되는 근로소득과 달리 자본소득에만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형적인 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증권거래세 정상화는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파격적인 당근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세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이와 함께 '과세 사각지대'로 불리는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는 조만간 대통령실과 협의해 개편안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인상 등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어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조세 정상화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