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이 뮤직비디오의 사전 심의를 간소화하는 ‘음악산업진흥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법상 뮤직비디오(음악영상파일)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방송사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최근 방송사의 심의 정책 변화로 인해 자사 음악방송과 무관한 뮤직비디오에 대한 심의가 거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 제작사 뮤지션과 해외 음악 영상물은 방송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제작·배급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필요시 직권 재분류하는 방식을 도입해 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문체부 장관은 3회 이상 직권 재분류를 받은 제작자에 대해 자체 등급 분류 금지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해외 음악 플랫폼은 사전 등급 분류 없이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는 반면 국내는 의무화돼 있어 역차별 논란이 계속됐다. 특히 대가 없이 공중에 제공되는 다른 온라인 영상물은 심의를 받지 않지만 뮤직비디오는 국내에서만 사전 심의가 필수인 점이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김 의원은 "최근 K팝 데몬헌터스 등에서 K팝과 연관산업의 확장으로 경제적 효과까지 누리고 있는 만큼 K팝 산업의 진흥과 규제 개혁을 위해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게 국회가 선제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동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져 적기에 다양한 플랫폼에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등 K-POP의 전세계 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