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해 2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한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22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허시영 의원(달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현재 군위군에 한정된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대구 전역의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허 의원은 “대구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0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2자녀 이상 가구도 최근 5년간 15% 이상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 다자녀가정 감소 등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대구시가 다양한 다자녀가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체감 가능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다자녀가정에 확대돼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개정 조례안은 ‘대구시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대구시 9개 구·군 모든 가정에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시행규칙 개정과 시민 홍보, 재원 확보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대구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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