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이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제정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이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 그간 지적돼온 불법 운영과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시설의 합법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새로 마련된 기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 구조 ▲소방시설 설치 기준 ▲피난·대피체계 확보 ▲화재위험 요소 최소화 등 안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구성됐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오피스텔 전환을 고려한 거주자 안전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기준을 충족하는 기존 생활숙박시설은 관련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대구소방 관계자는 “이번 기준 시행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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