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서면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 1년 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한 뒤 쟁점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을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했다.국민의힘은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방송 장악법'으로, 다른 법안은 '기업 죽이기' 법안으로 각각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월에도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에 필리버스터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본회의 토론 발언을 통해 법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겠다는 것이다.다만 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정당은 개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의석(180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3일 "필리버스터 무용론에 대한 지적을 잘 알고 있지만, 소수 야당으로서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이른바 '살라미' 전략에 따라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처리 순서와 관련해서는 애초에는 방송3법을 우선으로 한다는 얘기가 많았으나 대외적 상징성이 큰 노란봉투법을 먼저 해야 하는 의견도 대두되는 상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원래 노란봉투법은 법사위 통과가 불투명했었는데, 이제 통과가 됐으니 굳이 뒤로 놓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7월 임시국회가 5일 종료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살라미식 법안 처리는 8월 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단 4일 상정된 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5일 종료시킨 뒤 표결하면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나머지 법안은 8월로 넘어가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이미 6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황이지만, 실제 본회의는 여름 휴가 등의 일정이 끝난 21일에나 진행될 전망이다. 급격한 여론 변화가 없는 한 21일부터 계속해서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토론 종료→표결'이 계속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은 위원회 소관 법률 등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민주유공자법, 공정거래법 등이 그 대상이다.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의 거부권 법안 처리가 일단락되면 자칭 검찰 개혁 4법 처리 절차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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