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타인의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거액의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지역 기업 대표 A씨와 그 계열사 직원 B씨를 지난 1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국회의원 4명의 후원회에 각 2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을 기부하도록 지시했고, B씨는 소속 기업과 계열사 임직원 60명의 명의를 차용해 후원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는 임직원당 100만~200만 원 수준으로 이뤄졌다.현행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은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후원인은 연간 총 2000만 원,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는 5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경북선관위는 “정치후원금은 건전한 정치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지만 법적 절차를 무시한 기부는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며 “기부 방법과 한도 등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