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지방정부의 도시 발전 전략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위임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추 의원은 5일 지자체장이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으나 100만㎡ 미만(수도권 300만㎡ 이하)은 대통령령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상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자체가 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다.이에 대해 추 의원은 “지방분권이라는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는 규제”라며 해당 사전협의 조항을 아예 삭제해 지자체장이 독자적으로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앞서 지난해 2월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계기로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단행했으나 실제 집행권한은 여전히 국토부의 입김에 좌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추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환경을 지킨 순기능도 있었지만,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은 물론 지방정부의 자립적인 도시개발에도 큰 장애물로 작용해온 것이 현실”이라며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장에게 실질적인 재량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추 의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 4일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조항은 올해 일몰 예정이지만,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국토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도 포함된 바 있어, 이번 법안 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