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9월부터 도내 학교와 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 점검을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새로운 점검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항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 평가 컨설팅과 연계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그동안 학교와 기관은 매년 1월과 7월 자체적으로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해 본청에 제출했고, 별도로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시행해 유사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2분기(3~8월)부터 두 제도를 연계해 위험성 평가 전문 기관이 학교와 함께 합동으로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일괄 취합해 본청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다만, 1․3분기는 기존과 같이 각 기관이 자체 점검을 시행한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합동 점검 체계는 안전보건 관리의 실질적 내실화를 위한 조치이다”며,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법령상 의무 이행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