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 30일 실시된 상주시산림조합장 재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의 선거공보 내용을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광고한 혐의로 지역 언론인 A씨를 19일 상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7월 말경 자신이 소속된 모 신문 지면에 특정 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보 이미지를 광고 형식으로 게재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모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메인 화면 광고란에도 동일한 선거공보 이미지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제24조는 후보자 본인과 후보자가 지정한 1명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특히 언론 매체를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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