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구미시 을)은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에 속한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단위에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시 단위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읍면 단위 농촌 지역에서 더 심각한 인구유출이 발생하더라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농복합형태에 한해 읍면 단위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를 통해 해당 지역이 정부의 다양한 시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강 의원은 "겉으로는 도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농촌 인구 유출이 더 심각한 도농복합도시의 읍·면이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였다"며 "이번 개정안이 농촌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농복합시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연구 세미나'가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