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사 계엄 파견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덧붙였다.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범이라고 보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했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오후 11시30분께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실·국장 등 10여명을 장관 회의실로 불러 회의를 열고 검찰국을 상대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이 회의에서 법무부 실·국장급에 계엄 실행에 협조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보고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복수의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장관은 또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킬 것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요청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실제로 계엄 당일 밤 입국·출국금지와 출국정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심 전 총장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수단인 항고의 한 종류인 즉시항고는 신속한 해결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원재판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있다. 다만 일반 항고와 달리 즉시항고는 7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법률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대검이 이에 즉시항고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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