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도내 과채류 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과채류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과채류 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연도별 지원계획과 해당 연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이 규정되어 있다.또 ▲과채류 우수 품종 개발 및 보급 사업 ▲과채류 생산기반 확충 및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과채류 재배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과채류 유통·마케팅 및 수출 활성화 사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항도 명시했다.특히, 조례안은 지역별 특화 과채류 품목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 조항을 마련해 지역 특화 품목의 품질 향상 및 생산성 증대 사업, 지역 특화 품목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지역 특화 품목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및 관리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재해 대응 및 수급 안정 조항을 별도로 규정해 안정적인 과채류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정영길 의원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대외 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북도가 과채류 농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도에서 시설원예 관련 사업에 3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지만 개별 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참외·딸기 등 주요 과채류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26일 해당 상임위인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 9월 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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